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에서 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흔히 무상증자라고 함) 이미 발행된 기존 주식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예컨대, 이익배당 우선주 등)이 있으면 주식발행을 어떤 주식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즉, 보통주식 주주에게는 보통주식, 우선주 등 종류주식 주주에게는 같은 내용의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해야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보통주주든 우선주 등 종류주주든 구분하지 않고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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