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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대표이사 해임 시 등기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1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4131
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해임되었으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만의 해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1. 이사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했으나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한 이사나 대표이사는 후임 이사나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만료, 사임이 아닌 해임, 파산 등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령이나 정관의 원수와 관계없이 이사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해임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되기 전이라도 대표이사는 해임된 이사만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표이사인 이사가 해임된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가 없으므로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표이사로서의 권한대행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짐)



이 경우 등기신청을 하려면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하여 일시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법원의 촉탁등기로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됩니다.(대표이사 해임등기와 일시대표이사 선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짐)






3. 물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신임대표이사가 대표이사 해임등기 및 선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위에 기술한 내용은 이사나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한 의사록이 공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사나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의사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해주는 것을 대부분 꺼리기 때문에(의사록 공증 비용은 3만원에 불과한데 나중에 해임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 공증을 받기 어려워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정관 상 대부분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보통 주주들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처럼 주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공증인이 주주총회 개최장소에 출장을 하여 출장 공증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출장 공증에 따른 출장비용이 회사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보통 100만원~300만원 정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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