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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 시 청산인은 누가 되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24
첨부파일0
추천수
7
조회수
9108
내용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고 그 외 정관에 정한 특별한 해산사유(예컨대, 존립기간의 만료, 설립인가 또는 영업인가 취소)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해산된다.

 

이와 같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존재해야하는데, 누가 청산인이 되는가?

 

보통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하면서 동시에 청산인을 선임해서 해산등기와 동시에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기존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제3자를 선임해도 된다.(상법 제531조 제1항 단서에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타인'은 기존 이사 외의 자 뿐만아니라 기존 이사나 기존 이사 중의 특정 이사도 포함된다.-법원행정처 간 상업등기 실무 참조) 

 

그러나 해산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하면서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정관에 청산인데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예컨대, 해산시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 그에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상법이 정한 사람이 청산인이 되는데 이를 '법정청산인'이라고 하며,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만일 이사가 여럿이면 일반이사는 청산인이 되고 대표이사는 대표청산인이 된다.

 

법정청산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은 필요 없고, 취임승낙서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대표청산인 인감신고는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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