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사단법인이나 유한회사의 정관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최소행정구역(예컨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평택시 등)만 정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사무소나 본점 이전의 결의기관은 어디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이사회(또는 이사 과반수, 1인 이사)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과 상법에는 이사가 업무집행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결정기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나 이사 과반수결의(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이사의 결정)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차이는 총회결의로 해야하는 경우 의사록을 공증해야하는 점입니다.(1인이사 결정서는 당연히 공증이 필요없고, 이사 과반수 결의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공증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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