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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의 청산 시 신문공고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첨부파일0
추천수
6
조회수
4370
내용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을 하는 경우 일반 회사와 같이 신문에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하는지 문제됩니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3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민법 제 88조 제1항)

그리고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위 같은 법 제88조 제3항)

 

 

등기사항의 공고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방법원장이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될 신문을 관할구역안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의 3)

 

 

그러나 이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그 기간 중에는 공고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규칙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7조는 2022년까지 그 공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는 2022년까지 유예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다만, 청산인의 개별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는 하여야합니다.(민법제 88조 제1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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