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합니다.(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
그리고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청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관에 미리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전환사채 발행의 중요 사항들을 기재해 놓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의 액과 관련하여 보통의 정관 규정을 보면 '순자산의 4배의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전 상법에 사채발행액의 제한을 둔 규정(구법 제470조)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지금은 이 규정이 폐지되어 상법상 발행한도가 없어졌습니다.(그렇다고 정관에 발행한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관에 예전의 규정을 그대로 두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순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대차대조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하므로 이 규정을 아무 생각없이 삭제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사회에서 사채발행 결의를 할 수 없고 주주촣회 특별결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삭제하지 말고 '***원의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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