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중국에 본점을 둔 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법 제614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설치등기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회사형태로서 대략 유한책임공사와 고분유한공사가 있는데, 고분유한공사는 한국의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유한책임공사는 한국의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에 영업소설치등기를 의뢰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고분유한공사가 아닌 유한책임공사임)
중국의 유한책임공사는 여러 자료들을 참고할 때 한국의 유한회사보다는 유한책임회사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의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물적회사이고 유한책임회사는 중간적인 위치에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인적회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한책임공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하는 경우는 한국의 유한책임회사의 지점설치등기와 유사하게 등기신청을 하여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첨부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는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으므로 보통, 한국의 사업자등록과 유사한 영업집조를 첨부합니다.
3. 영업소의 상호와 관련하여 영업집조나 정관에 한자로 표시된 것을 현지음으로 표기하여 등기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발행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상업등기실무 618면 참조)
4.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에 대해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63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본사가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인 고분유한공사라면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유한책임공사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5. 참고로, 외국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업무집행자)의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주소와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도 등기사항이므로 기재해야합니다.(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형태나 유한회사 형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등기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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