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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6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143
내용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외부에 공개적인 조직으로 대규모 조직으로 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인 점과 달리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따라서, 구성원도 일반적으로 소수이고(주로 가족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짐. 예전에는 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하는 사원의 총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제한은 없음), 주식회사가 큰 조직을 지향하여 인정된 여러 제도, 예컨대, 전환주식 상환주식 전환상환우선주식 등 각종의 종류주식제도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제도가 없으며, 주식회사에서 주식 발행 시 인정되는 할증발행(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제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일정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되는 것과 달리 자기 지분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유한회사에서는 ‘(출자)라고 표현하며, 주식회사에서 주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주주명부라고 하는 것을 유한회사에서는 사원명부라고 합니다.

 


출자1좌의 금액은 주식회사와 같이 100원 이상이며, 현물출자의 경우 주식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하지만 유한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인정되는 회사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은 인정됨)

 


또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 없으나(, 이미 발행한 사채금액은 모두 상환하여야 함),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그만큼 조직변경이 까다로움)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이 아닌 1인이어도 관계없으나 다만 설립 시 조사보고절차가 있어 주식 없는 이사나 감사가 1명 이상 있어야 절차가 간편해집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조사보고를 위해 공증인을 선임하여야 함)

 


그러나 유한회사는 조사보고절차가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가 감사가 없이 1인 사원 겸 1인 이사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의 조직도 대부분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데, 그만큼 유한회사라는 형태가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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