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이사의 보수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경우 이사를 선임할 때 보수를 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거나,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각 이사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보수를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도 이사 보수에 대해 결의한 것이 없다면 회사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만약 지급했다면 부당한 지급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민법 상 이사와의 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위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수가 없다고 해석함)
감사의 보수에 관해서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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