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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지위 취득에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80
내용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지위 취득에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할까?

 

 

[대법원 2016251215]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요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갑과 원고를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지자, 갑과 원고는 피고에게 사내이사 및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함

 

갑과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사내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함(갑은 상고심에서 소 취하)

 

사실심의 판단

 

1: 갑과 원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인정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 없이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바로 사내이사 또는 감사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 갑과 원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함

 

항소심 : 갑과 원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부정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갑과 원고를 사내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피고와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과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부정함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것임

 

전원일치 :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 없음 파기환송

 

기존 대법원 판례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

 

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음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보았음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당함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임

 

상법은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법 규정의 취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임

 

임용계약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런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법규정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함

 

따라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함

 

 

판결의 의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의 경영관여 및 경영감독은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통해 확보됨

 

그런데 이사 및 감사의 지위 취득에 임용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주주들의 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는 셈이 되어 부당함

 

이 판결은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며 족하고,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법리를 명백히 선언함으로써,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들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의 권한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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