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주택의 경우에는 사는 사람의 보유주택수나 주택가액,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어떤지 문제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주택으로 포함되나 취득 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전제로한 취득세를 내지는 않고 일반 상업용 건물(비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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