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국가(대한민국)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 표시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로 하는데 송달장소는 아래 예규에 따라 기재합니다.(전자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송달장소를 기재하는 란이 없고 '소관청'을 기재함)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개정 1999. 6. 30. [재판예규 제730호, 시행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개정 1999. 6. 30. [재판예규 제73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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