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서울시는 2021. 4. 27.부터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외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주거지역 18제곱미터, 상업지역 20제곱미터 초과 토지)을 지정했습니다.(지정기간 1년)
지정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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