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야만 등기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대법원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여 첨부할 수 있게 되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청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등기예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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