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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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으로부터 국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국내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물론 직접 할 수도 있음) 등기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첨부할 인감증명의 용도를 매도용으로 해야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물론 매도인인 재외국민이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반드시 매도용이어야 함.
이는 국내인이 국내인에게 처분위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법원행정처에서 2008년 12월에 발간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이란 책자에는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위 책자 17면, 27면 참조)
그런데 간혹 등기관이 수임인의 인감증명이 매도용이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관이 선례나 예규 등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실무상 법무사들이 매도용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드시 매도용이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매도용을 첨부하는데 이로 인해 일반용 인감증명을 첨부한 법무사가 등기관으로부터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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