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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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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4
내용

[판결오피스텔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

대법원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447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인천에서 지하 2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졌다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이라고 정했다.

 

 

 

A씨는 201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주거용도로 쓰이는 1세대당 85이하 오피스텔 36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하지만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며 4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급하는 건축물이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면세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A씨가 공급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세무당국이 A씨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4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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