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판결] 위약 시 연봉 2배 물어내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약정(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경쟁업체에 취업 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위약벌의 전부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201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한 B씨는 2014년 1월부터 중국 칭다오에 있는 자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회사와 경영계약(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일정의 수수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B씨가 퇴직 후 2년 간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A사의 고객을 경쟁업체로 유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연봉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B씨는 같은해 3월 A사의 경쟁업체인 C사의 중국 칭다오 지사 영업상무로 이직한 뒤 A사의 기존 판매대리상들과 거래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씨가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2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8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약정의 유효성과 B씨의 약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약벌의 내용이 너무 과다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위약벌 규정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조항은 B씨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1억2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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