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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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후에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변제할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고 결정문이 나오면 신문공고 후 채권자들의 채권액 신고를 받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채권자들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고 우선채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음)
이 때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민법 규정대로 하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보통의 경우는 상속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함) 경매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가야하는데, 그 경우 경매대금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많이 낮으므로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그 매대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과연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례가 아래에 소개하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판시사항】
[1]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2] 민법 제1026조 제3호[3] 민법 제1026조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고산 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김정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3. 10. 31. 선고 2003나16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 차용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유경옥이 2001. 6. 29.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01. 8. 3. 전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8.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들은 2002. 4. 2. 상속재산인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채영남에게 2002.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들은 유경옥의 상속인들로서 유경옥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이 사건 농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지원된 농지로서 유경옥이 2000. 3. 2.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의 동의 없이는 8년 이내에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매매대금을 2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9,862,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유경옥이 분할매매대금 중 1회분만 납입한 채 2001. 6. 29. 사망한 뒤 농업기반공사의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영남이 이 사건 농지의 매수를 희망하자 농업기반공사와 채영남은 채영남이 농업기반공사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농지를 유경옥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유경옥의 미지급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및 경매신청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채영남이 이를 직접 농업기반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농업기반공사와 채영남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들은 2002. 3. 4. 채영남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채영남은 유경옥의 미지급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등의 합계액인 22,640,070원으로 정해진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그 이튿날인 2002. 3. 5. 이 사건 농지의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어 2002. 4. 2.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서 채영남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게 우선변제권을 새로이 부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피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피상속인의 특정채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나아가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한 후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곧바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의 처분경위 및 처분대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피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심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출처 :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대여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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