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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후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71
내용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상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과 그 자식 등) 등입니다.

 

그런데 망자(피상속인)가 채무가 많거나 많을 지도 모르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가족이 상속포기를 해도 그보다 후순위인 친족들은 상속포기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소장을 받는 등으로 해서 후순위상속인이 자기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할 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에 그보다 먼저 상속포기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상속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나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규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에 관한 예규입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 시행 2003.09.1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출처 :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 시행 2003.09.15]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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