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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수분양자의 구분건물 대지권등기와 관련한 등기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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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3
내용

수인이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 없이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가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1. 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갑과 을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친 후 수분양자 병에게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인 병이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의 공동신청에 의해 일반적인 권리이전절차에 따라 병 앞으로 대지 지분 취득의 등기를 마친 후 병 단독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지 지분 이전등기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 1항의 신청방법과 달리, 부동산등기법6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 병 앞으로의 대지사용권(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과 을은 그들의 합유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마쳐야 한다.

(2020. 09. 10. 부동산등기과-22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 60조제2, 3,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15596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9958136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0741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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