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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문 상 '각자' 지급하라의 뜻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8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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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1
내용

판결문에 '각자' 표현 대신 '공동하여'로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 교재 교육

법률적 의미·사전적의미 달라

 

 

 

'피고 B와 C는 각자 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씌어진 판결문을 받았다면 원고 A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일까.

정답은 5000만원이다.

 

두 명 중 한 명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채무자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대부분 B와 C로부터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각자'의 법률적 의미가 '따로따로'라는 사전적 의미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예비법조인과 법관 교육을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이 나섰다.

 

 

사법연수원(원장 조용구)은 올해부터 민사재판실무 교육 때 '각자'라는 표현 대신 '공동하여'를 쓰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각자' 대신 '공동하여'가 쓰이는 경우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 여러 채무자가 각각 채무 전부를 함께 책임지는 이른바 의무중첩관계 중 부진정연대채무와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의 판결문 주문이다.

 

 

 

이 경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가 아니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로 쓴다.

 

 

사법연수원은 민사재판실무 교재 개정을 위해 지난해 민사재판실무 교수들을 주축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와 현황을 검토했다. 그 결과 부진정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 판결문에서 '각자' 대신 '공동하여'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원은 교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바꾸면서 이 같은 내용을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공지해 각급 법원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의 민사재판부가 사법연수원의 의견을 참고해 부진정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 사건의 판결문 작성 때 '공동하여'로 표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dand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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