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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 없이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07
내용

소송 없이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을 기일이 지나 연락을 했더니 예전에 제가 빌린 200만 원을 빼고 300만 원만 갚겠다고 우기고 있는데 저는 제가 빌린 200만 원을 이미 다 갚았습니다. 오랜 기간 아는 지인이고 500만 원 때문에 소송을 하기엔 부담스러운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에 가지 않고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화해 ․ 조정 ․ 중재 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절차와 민사조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소전 화해절차란?

 

 

1) 의의 :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가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 ․ 군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2) 절차 : 일반적으로 『제소전 화해의 신청』->『화해기일의 통지』->『화해기일』->『화해의 성립』으로 진행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385조부터 제387조까지).

 

 

3) 효력 : 화해가 성립해서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6조).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이란?

 

 

1) 의의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자료 및 상황을 검토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2) 절차 :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의 신청(회부)』->『민사조정기일 통지』->『민사조정기일』->『민사조정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제6조, 제15조 및 제28조).

 

 

3) 효력 :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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