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제목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받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12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받나요?

 

 

 

● 김 모 씨는 최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귀가하였고 빈자리가 없어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대고 눈을 붙였다. 이때 한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를 하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5m가량 운전하였고 그때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경찰은 김 모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3%가 나왔다.

 

 

 

▶ 김 모 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전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2010. 7. 23. 개정(2011. 1. 1.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제2조 24 “운전”)하였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김 모 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까지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은 받게 되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모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할지라도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흔히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하여 왔다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잠깐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m만 운전하여도, 운전을 한 장소가 자신의 집 앞 주차장이라 하여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159호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