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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 가격 오기가 매각 불허가 사유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17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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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3033
내용
“ 대법 "낙찰가격 오기 매각불허가 사유 아니다" ”
실수로 '0' 하나 더 붙여 입찰가격 기재… 이미 내린 낙찰처분 취소 못한다
대법원, 원심결정 파기


입찰가격 기재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競落)결과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조모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서 감정가 9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53억2,800만원에 낙찰받았다. 원래 5억3,200만원으로 입찰가격을 기재하려 했지만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던 것이다. 당시 이 아파트는 수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4억8,000여만원까지 떨어졌었고, 차순위자가 작성한 가격은 6억원에 불과했다. 조씨는 결국 “기재상의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다”며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했다. 1심이 “입찰가격 기재상 중대한 오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송모씨 등이 “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으로 정당한 입찰자의 권리와 2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2심은 “중대한 오기가 인정되므로 원심의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입찰가격에 중대한 오기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규정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미 내린 낙찰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송씨 등이 “법원의 매각불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2009마2252)에서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동법 제121조 및 제124조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는 이의신청사유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입찰가격을 높게 기재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으로 조씨의 경락이 유효하더라도 조씨는 낙찰받은 아파트를 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씨가 이미 낸 매수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며, 압류된 매수보증금은 재경매 배당금에 포함돼 매각대금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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