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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가사소송법 관련 기사(2009.11.9.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29
내용
이혼부부 중 비양육친의 자녀 양육비 월급에서 바로 뗀다

배우자가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9일부터 시행

양육비·재산분할소송 시 일정기간 재산목록도 제출 강제 가능해져



앞으로는 비양육친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양육친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양육비가 원천징수된다.


또 비양육친이 정기급여자가 아니거나 양육비채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은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상당의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비양육친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친은 30일 이하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가사소송법이 지난 9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 및 부양료, 양육비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배우자가 처분·취득한 재산목록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 동안 배우자의 재산목록제출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등에 필요한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재산명시제도 도입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보유재산 및 처분재산내역이 명시된 재산목록제출을 강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보다 강력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배우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계속 거부하거나 정확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직권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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