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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산승계 적절한 수단은 ‘신탁’ 법무법인 충정, 세미나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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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내용

향후 자산승계 적절한 수단은 ‘신탁’ 법무법인 충정, 세미나 개최

 

 

2012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방식의 재산상속을 가능케 하는 신탁제도가 새로운 자산승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사후에 자신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최수정(49)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빌딩 법무법인 충정에서 열린 자산승계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위탁자나 수탁자와 독립한 신탁재산을 창출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권 형태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의 신탁이 향후 자산승계의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신탁은 재산권에 내재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분리해 재산권의 수익과 관리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제도로서 이용자의 수요에 상응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며 "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처분, 수익과 함께 자신이나 제3자의 부양도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자산승계를 위한 신탁 제도 활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가 생존하는 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수익하게 하고 사망 시에는 신탁상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을 승계시킴으로써 유산을 둘러싼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상속이나 유증을 통한 재산상속은 법조문에 따라 내용이 획일화돼 있거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신탁에 의한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 상속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탁에 의한 자산승계방식은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세법상 여러 쟁점들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부과로 상속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준봉(53)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에 의한 자산승계 방식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정비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탁에 의한 자산승계가 법적 실질성을 갖는다면 세법상으로도 실체로 봐야 하며, 신탁재산의 원본 및 수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시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의 시가 평가 시기 등의 세법상 쟁점들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탁에 의한 자산 승계 역시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을 설정하기 전에 미리 유류분 침해여부를 고려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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