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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828
내용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은 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를 이중경매신청('중복경매신청'이라고도 함)이라고 합니다.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해서는 먼저 한 경매신청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결 1972. 6. 21. 72마507 참조)

 

다만, 선행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를 한 채권자는 선행 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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