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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국에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84
내용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체류국이란 계속적으로 거


주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출장 등으로 일시 체류하는 국가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영주자격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출장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 중에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가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 공증법 제3, 부동산등기규칙 제60, 61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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