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주민등록법」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1962. 6. 20.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기류법과 1962. 1. 15. 기류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조선기류령(1942. 10. 15. 시행)에 따르면 일정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본
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류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1942. 10. 15.부터 1962. 6. 19.까지의 기간에는 등기권리자가 본
적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이,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류부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기간 중에 등기
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제적등본상의 본적지와 일치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
성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2018. 8. 23. 부동산등기과-1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조선기류령(1942. 9. 26. 제령 제32호) 제1조, 기류법(1962. 1. 15. 제정 법률 제967호) 제2조, 주민등록법(1962. 5. 10. 제정 법률 제 1067호) 제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527, Ⅶ-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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