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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지역권(地役權) 설정등기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7
첨부파일0
추천수
8
조회수
2526
내용

지역권 설정등기는 어떤 토지가 그 토지의 이익을 위해 다른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흔히 어떤 토지가 그 통행을 하기 위해 다른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토지를 요역지(要役地), 다른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합니다.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 토지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 등기 신청 시 요역지 가액(공시지가)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승역지 토지 개수에 따라 각 15,000(이폼신청의 경우 13,000)의 등기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등기신청시에는 기본적으로 지역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요역지 승역지 표시와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역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도면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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