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A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다음 정에서 갑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A는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018. 6. 27. 부동산등기과-14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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