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한 경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하여 그동안 이해관계인만 이를 발급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18. 8. 1. 부터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예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87호, 2018. 4. 27. 공포, 2018. 8. 1.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등기사항개요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기기록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명칭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함(제2조제4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누구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함(현행 제3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 삭제, 제9조제3항)
? 집행관의 열람·발급에 관한 특별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5항, 제10조제6항, 별지 제1-2호 양식 삭제)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삭제하고,“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추가함(별표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6-1호 및 제6-2호 양식)
? “등기사항개요증명서” 양식을 삭제함에 따라 별지 양식 번호를 조정함(별지 제6-1호에서 제8호까지 양식)
3.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48호 2018. 5. 25. 결재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와 제1-2호”를 “별지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별지 제6-1호부터 별지 제7-2호”를 “별지 제6-1호 및 별지 제6-2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등기기록의 열람)”을 “(등기기록 등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별지 제9호”를 “별지 제8호”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양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1호 양식을 별지 제1호 양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1호 및 제6-2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1호 및 제7-2호 양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 및 제9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제7호 및 제8호 양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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