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농특세(농어촌특별세)는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표준액(매매가 또는 공시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농특세는 건물 면적이 85제곱미터(흔히 말하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이하인 경우 면제되는데, 만약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즉 지분을 이전 받는 경우 그 기준이 문제됩니다.
즉, 전체 면적에 지분 비율을 곱한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되면 농특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인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면적 기준으로 농특세를 계산한 후 지분 비율을 곱해 농특세를 내게 됩니다.
결국, 지분 면적이 작다고 해서 농특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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