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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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우 우선주식 등 특별할 경우가 아니면 주주에 대한 배당은 배당율이 동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끔 대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대주주의 배당율을 소액 주주의 배당율보다 낮게 하거나 대주주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결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차등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대주주가 동의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 참조)
이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차등배당은 주주총회의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해당 대주주가 불참한 경우에는 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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