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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채권의 배당순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0
첨부파일0
추천수
6
조회수
5974
내용

부동산 경매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채권의 배당순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 같은 조세처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들을 법률 상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등 참조) 경매 배당 순위에 있어 조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 등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저당권 등 우선채권보다 항상 후순위였으나, 2005. 1. 1.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고지서 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등기일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압류선착주의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과금 상호간에는 압류를 먼저 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며,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먼저 압류를 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477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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