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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자필유언증서의 검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7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3075
내용

유언증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대부분 유언증서를 공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끔 유언증서를 자필로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필로 유언증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 상의 방식에 적합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특히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유언증서에 따라 등기하려면 유언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효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언증서의 방식과 내용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검인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유언증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검인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조서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쉽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검인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제출하면 아무래도 위,변조의 의심을 받기 쉬울 것입니다)

 

검인의 청구권자는 증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발견한 자이며, 상속개시지 즉, 유언자(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합니다.

 

검인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해야 하는데, 증서를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한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시기에 늦더라도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검인청구 시 유언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이는 검인 기일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청구시는 사본 제출) 그 외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초본, 청구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합니다.

 

청구 후 검인기일이 지정되고 검인기일에는 청구인과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유언집행자 등)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봉인(밀봉)된 유언증서인 경우에는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하는데, 통지했음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참여 없이도 개봉할 수 있습니다.(봉인된 경우에는 개봉기일과 검인기일을 같은 날로 지정함)

 

유언이 법정 방식에 위배되었어도 검인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는 없으며, 검인기일에는 증서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내용을 검인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검인기일에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는 검인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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