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 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의 등기 의무자(선 례 변경 )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사망(법정상속인 병, 정)하여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후 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려는 경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 병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
정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 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자는 을의 원래의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병이라 할 것이
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2-419)는 그 내용이 변경됨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4-23)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3. 04. 12. 부동산등기과-11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419,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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