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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31
내용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 안내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115, 2022. 12.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민원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개정 전)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개정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요필요


□ 시행일: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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