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2022. 5. 18.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 등이 개정됩니다.(보도자료 내용 정리)-첨부 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법령 참조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 착수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붙임 1, 2 참조)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붙임 3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 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 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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