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제목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최근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9
내용

[판결] ‘정년은 60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규정됐다면

임금피크는 55부터 적용 된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몇 살부터 적용될까. 대법원은 '55'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318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유업과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4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2016년 단체협약에서도 만 60세에 적용하는 임금피크율을 높인 것 외에는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정년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60세 정년까지

 

5년간 임금피크 시행으로 해석해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와 노조간에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봐야할지, 56세로 봐야할지 이견이 생긴 것이다. 남양유업과 노조는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2017년도 단체협약에서는 만 55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양측은 2019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했고, 20193월 지노위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196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사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55'부터로 봐야 한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56'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회사 패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과 사업장의 정년·임금피크제 연혁 및 이에 따른 단체협약의 체결 및 시행 경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적용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태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단체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다시 만 60세로 순차 연장됨에 따라 그에 맞춰 '55(생일이 상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 71, 생일이 하반기에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11)'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남양유업과 노조 측이 유독 2014년 및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정년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56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때부터 1년씩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다가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생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남은 기간만 마지막 임금피크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5'로 본다고 해서 이를 두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