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1. 채권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유설을 따르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협의에 의해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넘는 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 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채권양도자(자기 상속분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상속인)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분채권에 대해서는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를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유설을 따르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아래 판례 참고)
만약, 협의에 의해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85]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2] 민법 제454조, 제1013조,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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