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증명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3항), 이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명서면을 공정증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6. 11. 11. 부동산등기과-2439 질의회답)
참조판레 : 대법원 2004. 9. 3.자 2004마59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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