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내용
> 주식회사 폐업시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 그리고 세금이 체납되었을지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한지요?
>
답변)폐업신고는 세무서와의 관계인데 세금 체납시 세금 납부는 회사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개인재산으로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주식 51%이상)일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세금이 체납되었어도 폐업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끝.
> 그리고 세금이 체납되었을지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한지요?
>
답변)폐업신고는 세무서와의 관계인데 세금 체납시 세금 납부는 회사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개인재산으로 납부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주식 51%이상)일 경우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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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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