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법인 정관에 근거한 기관의 의사록이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류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1.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동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인의 기관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법인의 정관에 비로소 근거하여 설치된 별도의 기관인 위원회의 의사록에 대하여도 법인등기의 첨부서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해당 특수법인의 특별법(「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정관에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 회장이 위촉하는 전형위원에서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 회장 및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각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원총회의사록’이,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전형위원회 의사록’이 해당될 수 있다.
(2021. 5. 25. 사법등기심의관-23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공증인법 제66조의 2, 행정사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민법 제40조 제5호 상업등기법 제24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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