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회사가 유효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주와 같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1. 독일법은 자기주식을 가지고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상법은 '의결권이 없다'는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상법 제369조 제2항 참조)
자기주식은 의결정족수 계산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제외되는데(상법 제371조 제1항 참조) 의결권 외에 다른 주주권에 대해 규정이 없어 해석상 문제되고 있습니다.(소수주주권이나 각종 소제기권 같은 공익권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설이나 이를 인정하는 소수설도 있습니다.(법무부의 유권해석도 인정하지 않음)
3. 신주인수권(신주발행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해서는 좀 더 의견이 갈리는데,
신주발행(유상증자)시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해서는 인정설과 부정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간행 상업등기실무나 법원공무원교육원 발행 상업등기실무교재에는 부정설이 다수견해라고 하며, 법무부 유권해석은 준비금 자본전입에 관해 부정설임. 참고로, 자기주식의 주주권을 전면부정하는 독일법은 예외적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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