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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 주소변경등기를 해야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9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296
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소변경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여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 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참조)

 

다만, 각자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가 여럿 인 경우 그 중 1인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정관 상 대표이사의 정수가 여럿인 경우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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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이사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 주소가 변경되어도 2주 내로 변경등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임 이사 취임 후 등기를 하면 될까요?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의 주소변경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산정의 기산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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