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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13
내용

민법상의 법인이나 특별법 상의 법인 중 일부는 정관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원총회든 이사회든 임원선임기관이 선임을 하더라도 감독관청의 승인이 없으면 취임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 임원의 임기개시는 언제부터인지 논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원선임일자, 취임승낙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임기가 개시됩니다. 다만, 등기기간은 감독관청의 승인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청이 승인서에 표시한 임기의 기간은 임기 계산시 고려되지 않고, 감독관청의 승인은 단지 승인 여부만에 관해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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