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설립 및 변경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행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1. 6.>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1. 6.>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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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yh
노력은 배반 하지 않는다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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