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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관련 사항 정리
1. 회사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5가지 형태 중 택일하여 설립할 수 있음.
2.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가.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0(즉, 농업인이 10%이상은 주식을 취득해야 함)
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즉, 8억원은 농업인이 출자해야 함)
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 현물출자인 경우 주식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듦. (유한회사는 법원 인가 안 받음)
3. 발기인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함.(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따라서, 농업인 이외의 사람이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모집설립으로 하거나(이때는 정관, 의사록을 공증해야하고 은행 잔고증명서가 아닌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가 있어야 함), 농업인만으로 발기설립 형태로 설립 후 주식을 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수 밖에 없음.(발기설립의 경우는 정관,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대
신 간편하게 은행 잔고증명서로 할 수 있음)
4. 이사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단, 대표이사가 반드시 농업인일 필요는 없음)-엄밀하게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임.(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관련 업무
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2018. 6. 14. 답변 참조)
5. 세금 감면 등: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4항, 아래 규정 참조)-2020. 12. 31. 이후로 면제 규정 개정이 안돼 면제 안됨.
법인 설립 후 2년 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취득
세 75%,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 감경(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항, 2020. 1. 15. 개정, 아래 규정 참조), 국민주택채
권 매입 면제(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참조)
6. 2022. 8. 18.부터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필요.(예전에 사후신고였으나 사전신고로 바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26] [법률 제9956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01호, 2019. 6. 4., 일부개정 ]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6.>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6.>
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전문개정 2012. 5. 22.]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
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
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타법개정]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7. 12. 26., 2020. 1. 15.>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 12.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
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본조신설 2020. 1. 1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1995. 12. 29., 1996. 10. 2., 1997. 8. 30., 1997. 12. 13., 1998. 2. 24., 1998. 9. 16., 1998. 12. 28., 1999. 2. 5.,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4. 7. 26., 2009. 3. 18., 2009. 4. 1., 2010. 3. 31., 2010. 12. 30., 2011. 12. 31., 2014. 1. 1., 2014. 5. 14., 2014. 12. 31., 2015. 6. 22.,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10호, 2020. 4.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1., 1995. 12. 30., 1997. 10. 1.,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12. 31., 2008. 2. 29., 2010. 9. 20.,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2. 27., 2016. 2. 5., 2017. 7. 26., 2019. 2. 1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
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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