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전환사채는 사채 중에서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기간 내에는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환청구로 인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하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환청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에는 사채권자가 작성한 전환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흔히 전환청구서를 첨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환청구서에는 사채권을 첨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는 상법 상 사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청구 시 채권을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515조 제1항 참조)
상법에는 전환사채 발행 시 사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상 소규모 회사들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사채 발행 등기가 되어 있어도 사채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사채권이 첨부되지 않아도 등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등기법 상 단순히 전환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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